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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4.04 2013가단92855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B은 2012. 8.경 타타대우상용차 주식회사로부터 14톤 장축 카고 트럭(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을 매수하고, 그 무렵 위 매매대금 지급을 위하여 원고와 사이에, 원고가 타타대우상용차 주식회사에 매매대금을 지급하면 이후 B이 위 금원을 할부로 변제하기로 하는 내용의 할부금융 및 오토론 약정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C’이라는 상호로 특장차 등의 제조업을 하는 사람인데, 원고는 2012. 8. 27. B의 동의 하에 이 사건 차량에 특수장치(이하 ‘특장’이라 한다)를 제작, 설치할 것이 예정되어 있는 피고에게 위 매매대금 중 78,000,000원을 특장 제작, 설치 비용으로 지급하였다.

그런데, 원고는 피고에게 위 금원을 지급하기 전 피고로부터 아래와 같은 내용의 특장 제작 관련 확약서(이하 ‘이 사건 확약서’라 한다)를 교부받았다.

특장 제작 관련 확약서 제작사(이하 ‘피고’를 일컫는다)는 구입자(이하 ‘채무자’라 칭함, ‘B’을 일컫는다)의 요청에 의해 제작하는 특장의 제작대금(이하 구체적인 금액은 공란으로 되어 있음)을 귀사(이하 ‘원고’를 일컫는다)와 채무자간의 대출약정에 의해 제작사가 사전에 지급받음에 있어 아래와 같이 확약합니다.

- 아 래 - 제1조(특장 제작결과 통지) 제작사는 특장의 제작을 완료한 경우 귀사에 이를 즉시 통지하고 귀사에 세금계산서를 인도하여 정상적인 회계처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제2조(특장 미제작시 대금 반환의무 이행) ① 제작사는 상기 제작대금을 특장의 제작 완성을 전제로 선수금으로 수령한 것으로, 채무자와 제작사간 특장 제작 전 해약 또는 중도 해약시 귀사에 상기 제작대금 전액을 즉시 반환할 것을 서약합니다. 만약, 제작 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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