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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2.07 2013고정437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3. 10. 26. 08:00경 인천 서구 석남동 번지 미상의 체육공원 앞 노상에서 택시 이용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C이 운행하는 D 택시에 승차하여, 인천 남구 주안2동 소재 번지 미상 주택가까지 이용하고, 대금 8,500원을 지불하지 않음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같은 날 08:30경 인천 남구 E에 있는 F파출소에서 경찰관 G 등 4명이 있는 가운데 요금지불을 요구하는 위 피해자에게 "이 년아, 싸가지 없는 년아, 개보지 같은 년아, 나쁜 년"이라고 큰소리로 10분간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기일의 것)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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