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안성시법원 2016.07.25 2016가단30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안성시법원 2007. 11. 29. 선고 2007가소8845 판결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안성시법원 2007. 11. 29. 선고 2007가소8845 판결에...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