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01.30 2017가단62868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안성시법원 2015가소6493 물품대금사건의 판결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안성시법원 2015가소6493 물품대금사건의 판결에...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