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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6.05 2017나21960
임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의 미용실 사업 운영 피고는 ‘D’, ‘E’ 등의 상호로 미용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서울 중구 F에 있는 본점(등록상호 : G미용실)의 사업자명의를 자신의 이름으로 등록하고, 아래 1의 나.,

다. 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사실상 피고 자신이 단독으로 또는 다른 사람과 공동으로 투자하여 설립한 D의 여러 지점을 직원 등의 이름을 빌려 사업자등록한 후 이를 운영하여 왔다.

나. 원고 A의 근무 1) 원고 A는 1997. 1. 6. 위 H 본점에 입사하여 스텝으로 근무하다가 2000. 7.경부터 2002. 1.경까지 I점(사업자등록명의자 J)에서 헤어디자이너로 근무하다가 퇴사하였고, 2002. 2.경부터 2002. 11.경까지 일본에서 체류하다가 귀국한 후, 2002. 12.경부터 2013. 7. 18.까지 다시 위 I점에서, 2013. 7. 19.부터 2015. 12. 10.까지는 K점(개업당시 사업자등록명의자는 L이었다가 2015. 9. 30. J로 변경됨)에서 각 헤어디자이너로 근무하였다. 2) 원고 A는 위 I점 근무 기간 중인 2006. 9. 12.부터 2012. 4. 10.까지 피고에게 M점의 사업자등록명의를 대여하였고, 2010년초에는 N점(피고가 원고 A의 배우자 O와 공동 투자하여 설립)에 주 1~2회 가량 출근하였다.

다. 원고 B의 근무 원고 B는 2004. 10. 4. I점에 입사하여 스텝으로 근무하다가 2006. 5.경부터 2008. 4.경까지 위 지점에서 헤어디자이너로 근무한 다음, 2008. 5.경부터 2008. 7.경까지는 P점(사업자등록명의자 Q)에서, 2008. 8.경부터 2010. 12.경까지는 R점(사업자등록명의자 S)에서, 2011. 1. 14.부터 2015. 12. 3.까지는 T점(사업자등록명의자 U)에서 각 헤어디자이너로 근무하였다. 라.

헤어디자이너 업무 위탁계약서의 내용 D의 각 지점에서 스텝이나 매니저로 근무하는 직원들에 대해서는 근로계약서가 작성되고 매월 정해진 돈이 기본급으로 지급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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