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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7.12 2017나77497
손해배상(기)
주문

1. 이 법원에서 제기한 피고(반소원고)의 반소를 각하한다.

2.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와 1999. 2. 18.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서 그 사이에 2명의 자녀를 두었다.

나. 피고는 2011년경 C와 만나 교제를 시작하였고, 2016. 9.경 원고로부터 내연관계에 대한 항의를 받은 이후에도 2017. 1. 15.경까지 C와 성관계를 가지는 등 내연관계를 유지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 14, 1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제3자도 타인의 부부공동생활에 개입하여 부부공동생활의 파탄을 초래하는 등 그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대법원 2015. 5. 29. 선고 2013므2441 판결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의 배우자인 C와 2011년경부터 2017. 1. 15.경까지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원고와 C 사이의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였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그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피고가 2016. 9.경 이전에 C가 유부남인 사실을 알았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기는 하나, 피고는 그 이후인 2017. 1. 15.경까지도 C와 내연관계를 유지하였는바, 이와 같은 피고의 행위가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를 구성함은 명백하고, 다만 그와 같은 사정은 위자료의 액수를 정함에 있어 참작하기로 한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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