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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7.02.16 2016고합62
강간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 여, 19세) 와 같은 대학교 같은 과에 입학하며 알게 된 사람이다.

피고인, 피해자 및 같은 과 동기생 5명은 2016. 3. 11. 밤 경 강릉시 내곡동 소재 관동 대학교 부근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다음 날 새벽 경 피해자가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할 정도로 술에 취하자, 동기 생인 D, E가 피해자를 부축하여 피고인의 자취방에 데려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새벽 경 피고인의 자취방에 돌아와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수회 구토를 하는 등 정신이 없는 상태로 피고인의 침대에 누워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강간할 것을 마음먹었다.

1. 강간 미수 피고인은 2016. 3. 12. 03:00 ~03 :20 경 강릉시 F에 있는 피고인의 자취방에서, 술에 취하여 그곳 침대에 누워 있던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타, 피고인의 양 팔꿈치로 피해자의 몸을 짓누른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고, 피고인의 바지와 속옷을 허벅지까지 내린 다음, 피해자가 입고 있던 상의와 하의, 속옷을 모두 벗긴 뒤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 하지 말라’ 고 울먹이며 계속하여 온 몸을 흔드는 등 거세게 반항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 유사 강간 피고인은 위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강간 시 도가 미수에 그친 뒤 피해자에게 대충 옷을 입혀 주었고, 이에 피해자가 일어나 벽을 짚으며 현관문 쪽으로 걸어가 집 밖으로 나가려 하자, 재차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겨 침대 쪽으로 끌고 가, 한 손으로는 피고인의 바지와 속옷을 내리고, 한 손으로는 피해자의 머리를 피고인의 성기 쪽으로 끌어당겨 피해자의 입 안에 피고인의 성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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