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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0.20 2016나52505
약정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주장 원고는, 2012. 12. 6. 원피고 사이에 원고가 수주하여 시공하기로 한 C리조트 신축공사 중 설비공사에 관하여 원고가 위 설비공사에 관한 모든 권한을 포기하는 대신 피고가 원고에게 2013. 1. 31.까지 1억 원을 지급하기로 합의가 이루어졌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합의에 따른 1억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피고 주장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가 원고 대신 위 설비공사를 하게 될 것을 조건으로 위와 같은 합의를 한 것인데 리조트 신축공사의 중도 무산으로 피고가 설비공사를 하지 못하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합의는 조건의 불성취로 인하여 효력이 없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 후 원피고가 이 사건 합의를 없었던 것으로 하기로 다시 합의한 바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2012. 12. 6.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인천 강화군 G 지상 C리조트 신축공사 중 설비공사에 관하여 원고가 위 설비공사에 관한 모든 권한 및 권리를 포기하는 대신 피고가 원고에게 2013. 1. 31.까지 1억 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합의서(갑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합의’라고 한다)가 작성된 사실은 인정된다.

나. 그러나 갑 제2, 3, 5, 6호증, 을 제1 내지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비록 이 사건 합의서에 피고가 설비공사를 하게 될 것을 조건으로 피고가 원고에게 1억 원을 지급한다는 문구가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있지는 않지만, 이 사건 합의 당시 원피고 사이에는 당초 원고가 F에게 공사이행금 등 명목으로 1억 2,400만 원을 주고 수주한 리조트의 설비공사 권한을 포기하고 피고가 대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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