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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5.26 2015노3310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청소년 E과 F이 소주를 주문하자 그들의 신분증을 모두 확인하였고, 그들은 모두 성인의 신분증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한다는 고의가 없었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벌 금 7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고양시 덕양구 C 1 층에 있는 'D 식당 '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 유해 약물 등을 판매ㆍ대여ㆍ배포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3. 10. 04:00 경 위 음식점에서 청소년인 E( 여, 17세) 과 F( 여, 17세 )에게 청소년 유해 약물인 소주 3 병 및 안주 등 19,000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당 심의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1991. 8. 13. 선고 91도1385 판결, 대법원 2002. 12. 24. 선고 2002도5662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수긍하기 어렵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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