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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7.21 2017고정11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 유해 약물 등을 판매ㆍ대여ㆍ배포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9. 29. 23:00 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음식점에서 손님으로 온 청소년인 E( 여, 17세) 외 1명에게 신분증을 확인하는 등의 방법으로 나이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청소년 유해 약물인 소주 3 병, 맥주 2 병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 E의 각 법정 진술

1. 적발보고( 청소년 보호법위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청소년 보호법 (2016. 12. 20. 법률 제 144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59조 제 6호, 제 28조 제 1 항 본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 유죄의 이유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당시 청소년들인 F, E의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았지만 이전에 신분증을 검사한 적이 있어서 청소년인 줄 몰랐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ㆍ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증인 E은 수사과정부터 공판과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술을 마신 적이 있지만 한 번도 신분증 검사 등을 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증인 F도 이와 유사한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②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E이 식당에서 음식 등 대금 일부가 부족하여 이체를 한 적은 있으나, 이에 대하여 E은 그 당시에도 주소만 알려 주었을 뿐 신분증을 보여준 적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③ 그 밖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이전에 E, F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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