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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3.18 2014고정4876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향토예비군대원으로서 2012. 6. 22.경 부산 서구 B로 전입을 한 다음 지방을 전전하다가 부산 서구 C로 주거지를 이동하였다.

이러한 경우 향토예비군대원은 14일 이내에 관할동사무소에 거주지 이동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훈련소집통지서를 전달할 수 없도록 정당한 사유 없이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2013. 9. 26. 직권거주불명등록이 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주민등록초본 사본 법령의 적용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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