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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20.04.28 2019고단682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2015. 3. 18.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에서 골재채취법위반죄로 피고인 A은 벌금 800만 원을, 피고인 주식회사 B은 벌금 3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

주식회사 B은 경주시 C에서 골재채취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A은 위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다.

1. 피고인 A

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받은 내용을 변경하려면 관할관청으로부터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경주시 D∼E, F∼G, H의 토지 약 5,350㎡에 대하여 임시 골재선별 및 야적부지 조성 목적으로 개발행위를 허가 받았음에도, 관할관청의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8. 11. 1.경부터 2019. 1. 31.경까지 위 토지에 대하여 허가면적을 넘는 약 6,897㎡를 깊이 4m로 절토하고, 모래 6,765㎥, 자갈 3,126㎥를 선별ㆍ반출하여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였다.

나. 골재채취법위반 골재를 채취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골재채취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모래 6,765㎥, 자갈 3,126㎥ 등 합계 9,891㎥ 상당의 골재를 채취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의 가항과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나. 골재채취법위반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의 나항과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발장, 진술서, 참고서류 - 자인서, 위치도 및 사진대지,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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