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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1.11 2018고정2022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피고인 주식회사 B의 대표자이다.

1. 피고인 A

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7년 1월말경부터 2017년 5월말경까지 인천 강화군 D(대), E(대), F(전), G(전)에서 관할관청의 개발행위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물을 건축하면서 위치를 약 12m 이동하여 건축하였다.

나. 건축법위반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관할관청의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건축물의 위치를 약 12m 이동하여 건축하였다.

다. 농지법 위반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건축물을 건축하면서 관할관청의 농지전용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농지전용 면적을 311㎡ 늘려 건축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의 대표자인 위 A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나. 건축법위반 피고인의 대표자인 위 A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다. 농지법위반 피고인의 대표자인 위 A가 제1의 다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의 다항 기재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I, J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H,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L, M의 각 진술서

1. 고발장

1.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설계도면 피고인들과 변호인은, 피고인 A가 건물배치도와 다르게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사실을 처음부터 알지 못하였고, 알게 된 이후에는 건축사무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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