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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13.05.08 2013고단55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4. 24. 제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1. 3. 1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2. 7. 27. 03:00경 경북 울진군 C 소재 피해자 D 운영의 'E' 음식점 뒷편에 이르러, 그곳 주방 출입문 손잡이를 한손으로 잡고 위에서 아래로 힘을 준 다음 손잡이 윗부분의 벌어진 틈으로 철사(길이 약 40~50cm, 직경 3mm)를 집어넣어 열쇠핀을 제거하는 방법으로 위 출입문 손잡이를 뜯어내고 위 음식점 안으로 들어가 그곳 카운터 위에 놓여있던 지폐와 동전 등 약 120만 원 상당이 들어있는 돼지저금통 1개와 간이금고에 보관 중이던 일천원권 지폐 20매 등 합계 122만 원 상당의 재물을 들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문호를 손괴하고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 D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DNA신원확인정보 검색결과 통보의 기재

1. 현장사진의 영상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누범사실 확인보고)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1항, 제330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징역 20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군 중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의 제4유형(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야간손괴주거침입, 동종누범 감경요소 :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및 형량범위] 절도범죄군 중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4유형의 가중영역 : 징역 1년 6월~징역 4년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 감경요소 :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판시 전과사실 기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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