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794』 피고인은 2017. 1. 4. 13:50 경 청도군 C 1 층 주차장에서 피해자 D(30 세 )에게 마트 수산물 가게 동업 손실 부분을 책임 지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고 자신을 피해 다닌 것에 격분하여, 오른발로 피해자의 좌측 어깨 부위를 1회 차 폭행하였다.
『2017 고단 1895』 피고인은 2016. 12. 19. 20:00 경 경북 청도군 E 원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00만 원을 대출 받아 피해자 D(30 세) 와 동업을 하던
마트의 수산 코너 경영에 어려움을 겪게 되었는데 피해 자로부터 “ 수산 코너를 그만두고 다른 일을 알아볼 테니 너는 알아서 하라” 는 말을 듣게 되자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약 3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 주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79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2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D의 진술서 『2017 고단 1895』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 상해 진단서 및 상해 사진 첨부에 대한)-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두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9 년
1.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제 1 범죄( 폭행) [ 권고 형의 범위] 폭력범죄 > 제 1 유형( 일반 폭행) > 기본영역 (2 월 ~10 월) [ 특별 감경 인자] 없음 제 2 범죄( 상해) [ 권고 형의 범위] 폭력범죄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감경영역 (2 월 ~1 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