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2721』 피고인은 ‘B’ 을 운영하는 C 상인 회 회장이고, 피해자 D( 가명, 여, 54세) 은 ‘E’ 을 운영하는 C 상인 회 회원이다.
피고인은 2017. 7. 16. 15:30 경 성남시 중원구 F에 있는 ‘E’ 앞에서 피해자와 개고기 판매금지와 관련하여 말다툼을 하던 중 “ 중국 년이 여기 와서 왜 C 시장 물을 흐려 놓느냐,
니 네 엄마 보지나 처먹어라
”라고 욕설을 하며 갑자기 피해자의 음부를 손으로 툭툭 쳐서 추행하였다.
『2017 고 정 1869』 피고인은 2017. 7. 16. 15:30 경 성남시 중원구 G에 있는 'E' 앞 노상에서, 동물보호단체가 주장하는 개고기 판매 대신 전업을 하는 것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이를 찬성하는 입장이고, 피해자 D( 가명, 여, 54세) 은 이를 반대하는 입장인바, 서로 위 문제와 관련하여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에게 “ 이 씹할 년 아, 중국 년” 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2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272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 H의 각 법정 진술
1. 녹취록 작성보고, 각 녹취록 『2017 고 정 186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 H의 각 법정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강제 추행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3호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제 4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공소 기각 주장에 관한 판단 (2017 고단 2721 사건) 피고인과 변호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