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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7.02.16 2016누11900
징계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제7면 제10, 11행의 “N(공주)는”을 “N(공주)은”으로 고치고, 제8면 제9행의 “증인”을 “제1심 증인”으로, 제10면 제12행의 “해당한다.”를 “해당하며, 원고가 강좌미개설요청서 등을 제출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이러한 판단을 뒤집기에 부족하다.”로 각 바꾸고, 원고가 당심에서 새로 제기하는 예비적 주장에 대한 판단을 아래 제2항에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1)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사유가 일부 존재한다 하더라도 그에 해당하는 원고의 비위행위 정도는 매우 경미할 뿐만 아니라 원고에게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은 지나치게 과중하여 피고가 가진 징계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어서 위법하다. 2) 판단 가)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서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고, 다만 징계권자가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 있고, 그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 있으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 징계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한다(대법원 2002. 8. 23.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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