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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11.17 2017나2037018
해고무효확인
주문

1. 제1심 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가 2016. 2. 29. 원고에 대하여 한 해임처분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가. 인용하는 부분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을 아래 나.

항과 같이 수정하고 다음 제2항과 같은 당심에서의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그것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수정하는 부분 1) 제1심 판결 제7쪽 끝 행의 ‘수입사업의 명칭’을 ‘수익사업의 명칭’으로, 제11쪽 끝 행의 ‘제61조 제1항, 3항’을 ‘제61조 제1항’으로 각 고친다. 2) 제1심 판결 제12쪽 제9행의 ‘겸하였던 점’ 다음에 ‘, ⑥ 이상에서 든 사정들에 비추어 원고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법인과 학교를 별개가 아닌 하나의 사업장으로 하여 상시 근로자의 수를 산정하여야 한다고 봄이 타당한 점(이럴 경우 상시 5인 이상이 됨은 피고도 명백히 다투지 않고 있다)’을 추가한다.

3) 제1심 판결 제20쪽 제6행의 ‘다.’를 ‘나.’로, 제21쪽 제14행의 ‘라.’를 ‘다.’로, 제22쪽 제6행의 ‘마.’를 ‘라.’로 각 고친다. 4) 제1심 판결 제20쪽 제8행부터 제21쪽 제1행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서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 하는 것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고, 다만 징계권자가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있으며, 그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 있으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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