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3.27 2018고정2495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25. 19:10경 서울 관악구 B오피스텔 C호에서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 ‘D’을 통해 알게 된 남성 손님 E으로부터 성매매 비용 명목으로 15만 원을 받고 위 E과 성교함으로써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69조 제2항, 제70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