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264,000,000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식회사 B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247,189...
이유
1. 원고가 2014. 11. 10. 소외 회사에 기업일반운전자금으로 3억 원을 변제기 2017. 10. 29., 연체이율 연 15%로 정하여 대출하였고, 피고는 2017. 5. 11.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소외 회사의 위 채무에 관하여 한도액을 264,000,000원으로 하여 연대보증하기로 하는 내용의 근보증서를 작성한 사실, 위 대출금채무는 2017. 11. 20. 현재 원금 240,000,000원, 약정이자 4,014,048원, 연체이자 3,175,215원 등 합계 247,189,263원이 남아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1 내지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연대보증인으로서 약정 한도액 범위 내에서 소외 회사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잔존 채무 원리금을 변제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는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하면서 이 사건 연대보증을 하였다가 전 대표이사에게 속은 것을 알고 대표이사직을 사임함과 아울러 이 사건 연대보증을 해지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가 주장하는 대표이사 취임과 사임의 경위는 피고와 소외 회사의 내부관계에 불과하여 이로써 원고에게 대항할 수 없고, 이 사건 연대보증과 같이 보증 당시 채무가 특정되어 있는 확정채무에 대하여 보증을 한 후 대표이사직을 사임하였다
하더라도 사정변경을 이유로 보증계약을 해지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