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8.01.19 2017고합606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 피고인 A] 피고인 A을 징역 3년에 처한다.

[ 피고인 B] 피고인 B을 징역 2년 6월 및 벌금 35,000...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합 606 : 피고인 A의 범행』

1. 피고인 및 관련자들의 지위 피고인은 2010. 4. 14. 경부터 서울 금천구 소재 정보통신 관련 개발업체인 주식회사 M[2016. 12. 14.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파산 선고를 받고 그 다음 날인 2016. 12. 15. 폐업, 이하 ‘M’ 라 한다] 의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의 경영을 총괄하던 사람이고, C는 2010. 4. 14. 경부터 2016. 7. 경까지 M의 영업 담당 이사로 근무하던 사람이며, B은 1985. 7. N 기관에 입사한 후 2012. 1. 경부터 2013. 12. 경까지 는 정보기획팀장 (2 급 )으로 근무하면서 정보통신 관련 기획업무를, 2013. 12. 경부터 2015. 7. 경까지 는 시스템운영팀장 (2 급 )으로 근무하면서 전산시스템 등 운영 업무를 각각 총괄하던 사람으로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뇌물죄 적용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사람이다.

2. 피고인과 B의 관계 및 M의 N 기관 발주 계약 수주 피고인과 C는 M를 운영하기 전인 1997. 경부터 각각 다른 회사 소속으로 N 기관 발주 용역을 수행하던 중 업무 담당자이던

B을 알게 되어 이후에도 사적인 자리에서 함께 어울리는 등 친분을 유지하였는데, 피고인은 2010. 4. 14. 경 M의 대표이사로, C는 같은 날 M의 사내 이사로 취임하였고, B은 2012. 1. 경 N 기관의 정보통신 관련 각종 용역업무의 발주 및 관리를 담당하는 정보기획팀장으로 발령을 받게 되었다.

가. N 기관 발주 용역의 하도급 계약 체결 C는 2013. 1. 경 B에게 “N 기관에서 발주한 생산설비 도면 전산화 용역을 하도급 받을 수 있도록 도와 달라” 고 부탁하였고, 이에 B은 그 무렵 성남 분당구에 있는 식당에서 위 용역을 수주하기 위하여 준비 중이 던 ㈜O 대표 P을 만 나 “M 와 협업을 하면 유리 하다 ”라고 말하고, 이후 N 기관 가 위 용역 수주업체를 선정하기 위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