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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4.09.03 2014고단67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24. 03:30경 삼척시 C에 있는 D의 집 안방에서 함께 동거를 하고 있던 D이 평소에 자신의 말을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D에게 욕설을 하며 폭행을 하자, 위 D이 자신의 집을 나와서 근처에 있는 친구 E의 집으로 도망을 갔고, 피고인은 위 D을 뒤쫓아 왔다.

피고인은 2014. 7. 24. 03:43경 삼척시 F에 있는 E의 집 앞에서 “문 열어라”고 소리를 지르며 소란을 피웠고, 이에 소란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삼척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사 H, 경사 I가 피고인에게 무슨 일인지 물어보자, 위 경찰관들을 향하여 “집안일이다, 경찰관이 왜 개입을 하냐”라고 말을 하며 D에게 달려들어 때릴 듯한 행동을 취하자, 경사 I가 위 D의 앞을 막아서며 제지하자 이에 화가 나 I에게 “이 개새끼들 좆같은 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며 I를 때릴 듯이 주먹을 휘두른 후 I의 멱살을 잡아 밀쳤고, 계속하여 옆에서 이를 말리던 H의 입술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리고, H의 목을 손으로 조른 뒤 H이 착용하고 있던 경찰 외근조끼를 잡아당겨 찢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량의 범위] 기본영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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