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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6.13 2012고단354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 사건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0. 1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아 2012. 12.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07. 5. 31.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08. 3. 4. 충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범죄사실]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2. 말경 서울 강남구 E 소재 ‘F건물’ 지하 1층에서 복지재단 설립에 관심을 가지고 있던 피해자 D에게 “나는 국가정책을 위한 ‘G’ 본부장으로서 국정원 일도 보고 있으며 H 주식회사 대표이다. 복지재단을 만들려면 자금이 필요한데 이를 위해 회사를 설립해서 운영하여야 한다. 나에게 59가지 특허가 있으며 그 중 통신 관련 특허를 이용하여 SK텔레콤과 2,000억원 상당의 계약을 추진하기 위해서 주식회사 I을 만들었는데 당신 명의를 빌려주면 회사를 운영하면서 이익금을 복지사업에 사용하겠다. 당신 명의의 예금통장, 신용카드, 전화 등을 빌려주면 요금은 내가 알아서 해결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내세운 ‘G’는 실체가 없는 것이고 피고인이 특허권을 보유하고 있는 것도 아니었기에 통신회사를 정상적으로 운영하여 그 수익금으로 복지재단을 설립하여 운영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 명의의 신용카드 등을 사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① 2011. 3. 3. 피해자 명의의 전화(전화번호 J)를 개통하여 사용한 뒤 그 이용요금 중 170,580원을 변제하지 아니하여 그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1. 10.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8대의 전화를 피해자 명의로 가입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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