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4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26. 05:24 경 제주시 C 소재 ‘D’ 게스트하우스에서 그 곳 투숙객 모임 파티를 계기로 알게 된 피해자 E( 여, 27세) 을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가 그 친구와 함께 머물고 있던 위 게스트하우스 2 층 방의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문을 열고 침입한 다음 그곳 침대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원피스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는 등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함으로써, 피고인은 피해 자가 점유하는 방 실에 침입한 다음 피해자의 항거 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가명 F), G,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사건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319조 제 1 항, 제 299 조( 유 기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외 피고인의 나이와 신분, 가족 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피고인에 대한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는 그 신상정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