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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01 2015가단66098
손해배상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5. 17. 소외 B과 대출거래약정을 체결하고 그에게 120,000,000원을 대여하였다.

나. 원고는 2012. 5. 11. 사전에 위 대여금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채무자인 B과 그가 임차인으로서 거주하고 있는 파주시 C 아파트 904동 1103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 겸 임대인인 D에 대하여 가지는 임차보증금 150,000,000원의 반환채권에 관하여 근질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D은 2012. 5. 16. 원고에게 전항의 근질권설정을 승낙하고 임차인과의 임대차계약의 종료 및 해지시 공제하여야 할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임차보증금을 원고에게 직접 반환하기로 하는 약정(이하 ‘이사건 임차보증금 반환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라.

D은 2012. 6. 1.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2. 4. 3.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마.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가 된 피고는 2012. 6. 13. 주식회사 신한은행 앞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고, 그 저당권이 실행되어 2014. 1. 2.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으로 2014. 1. 8. 소외 E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인정 근거] 갑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의 B에 대한 이 사건 대출은 채무자인 B이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가지고 있음을 확인하고, 이를 담보로 하는 근질권설정계약을 체결한 다음에 이루어진 것이다. 2)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양수인으로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4항에 따라서 종전 임대인인 D의 임대차계약상의 권리 의무 일체를 면책적으로 승계인수하였고, 이러한 임대인의 지위 승계 효과에 기초하여 위 임대차계약의 종료 및 해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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