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25. 19:40 경 위 차를 운전하여 충남 홍성군 광천읍 충서로 549-10 벽계 초소 앞 21번 국도를 광천 쪽에서 홍성 쪽으로 2 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 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주변에 횡단보도와 인도가 있는 곳으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철저히 주시하고 제동장치 등을 적절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 주시를 태만 히 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D( 여, 81세) 을 피고인의 차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그 자리에서 중증 두부 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 조사서
1. 시체 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2 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 금고 4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교통사고로 인해 사망이라는 회복 불가능한 손해가 발생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버스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고 별도로 3,0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