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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9.20 2017가단50692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B는 양산시 C 지상에서 주유소(별지 목록 2항 기재 건물로서, 이하 주유소 부지 및 건물을 합하여 ‘이 사건 주유소’라 칭한다)를 운영하고 있었다.

이 사건 주유소는 B의 유일한 부동산이고, 그 외 달리 B의 적극 재산을 찾을 수 없다.

원고는 2015. 12.까지 B에게 주류를 공급하였고, 그 외상대금은 청구취지 기재 금액과 같다.

피고는 2015. 8. 26. B로부터 이 사건 주유소와 주유기 등 시설을 총 17억 원에 매수하였다

[을 1]. B는 2015. 5.경 이 사건 주유소의 인근(양산시 D)에 위치한 부동산 중개업소인 ‘E부동산개발 사무소’에 이 사건 주유소를 매물로 내 놓은 상태였고, 2015. 6.경 위 중개업소를 방문한 피고는 사무원 F의 소개로 이 사건 주유소를 매수하기에 이르렀다[을 4 ‘을 1호증’(부동산매매계약서)의 공인중개사란이 공란이어서 F이 과연 이 사건 주유소의 매매를 중개한 것이 맞는지 의심스럽기는 하나, 다른 한편으로 F이 근무한 중개업소는 이 사건 주유소의 바로 인근에 위치해 있고, B가 이를 매각하려면 인근의 중개업소에 매물로 내 놓을 수밖에 없다는 점은 경험칙상 명백하다. 그 외, 뒤에서 보듯이 B와 아무런 인적 연고도 없고 거래관계도 없던 피고가 이 사건 주유소를 매수한 점, 매수대금이 17억 원에 이르는 점 등의 사정을 보태어 살펴보면, 피고와 B가 단 둘이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으로는 보기 어렵고, 오히려 부동산중개인 또는 그 사무원의 관여에 따라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봄이 오히려 자연스럽다. 따라서 ‘을 4호증’에 대해서는 변론 전체의 취지로 그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있고, 그 증명력 또한 신빙성을 부여하기에 손색이 없다. ]. 다만, 매매계약서에는 중개인이 따로 표시되지는 않았다

[을 1]. 피고는 B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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