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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1.12 2014고합60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6. 05:50 광주 서구 C에 있는 'D' 찜질방 내 4층 홀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E(가명, 여, 12세)를 발견하고 옆에 누운 후 손을 피해자의 옷 안으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는 방법으로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던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이에 들어맞는 진술

1. 사법경찰리가 작성한 F에 대한 진술조서(고소보충) 중 이에 들어맞는 진술기재

1. 검찰주사보가 작성한 수사보고(피해자 주민등록등본 첨부 보고), 사법경찰리가 작성한 수사보고(목격자 G 진술 관련) 중 이에 들어맞는 각 기재

1. 피의자 A D 범행 당시 씨씨티비(CCTV) 발췌사진 중 이에 들어맞는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4항, 제3항, 형법 제299조,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다음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양형사실]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은 혼자 술을 마시고 찜질방에 와서 가족들과 함께 찜질방에 놀러와 자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2.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범행을 목격한 목격자가 피해자를 깨우고 피해자의 어머니에게 피해사실을 알려주어 범행이 발각되었고, 피해자의 어머니가 도망가려는 피고인을 붙잡고 찜질방 직원과 경찰이 출동하여 피고인을 현장에서 체포하였다.

3. 형사처벌 전력 피고인은 2003년에 준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았고, 2007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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