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1. 29.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원, 2009. 2. 2.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원, 2016. 3. 23.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6. 3. 27. 00:30 경 혈 중 알콜 농도 0.08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해시 진영읍 진영 신도시 우리은행 맞은편 도로에서 같은 읍 672-4에 있는 여래 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150미터 가량 B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수사보고( 동 종 전과 약식명령 첨부), 범죄 경력자료 조회 (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3 차례 벌금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음주 운전 당시 혈 중 알콜 농도 수치가 비교적 높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사유이다.
다만, 피고인이 다시는 음주 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사유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