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이 사건 소 중 피고가 2014. 11. 7. 원고에 대하여 한 1...
이유
제1심 판결의 인용 부분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중 해당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고치고, 다음 항에서 추가로 판단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3면 3행의 “2015. 3. 13.”을 “2015. 3. 9.”로 고친다.
6면 10, 11행의 “아래쪽 돌출부분”을 “아래쪽 돌출부분으로 J 토지의 일부이다”로 고친다.
7면 3행의 “이에 따라”부터 5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이에 따라 피고는 2015. 9. 17. 원고에게 2014년도 도로점용료를 1,142,972,820원(= 1,146,835,470원 - 3,862,65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2015년도 도로점용료를 5,280,824,120원(= 5,298,670,520원 - 17,846,4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각 감액하고, 감액한 부분을 반환한다고 통지하였고(이하 ‘이 사건 각 감액처분’이라 한다
), 원고는 2015. 9. 18. 이 사건 변경허가 및 이 사건 각 감액처분을 고지 받았다.】 7면 8행의 “이 사건 처분”을 “이 사건 각 처분 중 감액되고 남은 부분”으로 고친다.
8면 11행의 “을 제14호증의”부터 14행의 “않는 점”까지를 삭제하고, 18행의 “③구간을 거치지 않고”를 “③구간을 거의 거치지 않고도”로 고친다.
12면 19행부터 14행 13행까지를 다음 내용과 같이 바꾼다.
【다) 먼저, 이 사건 지상부분의 점용료 산정 방식에 관하여 본다.
위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점용허가 신청서에 첨부된 도면에는 지상부분의 점용구간에 G 토지에 접한 이 사건 돌출부분이 포함되어 있고, 피고는 이 사건 돌출부분의 면적을 합한 7,125.7㎡를 점용면적으로 하여 이 사건 점용허가를 한 후 이를 기준으로 원고에게 도로점용료를 부과하였는바, 이와 같이 피고가 점용허가를 한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