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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2.07 2019누56786
생계곤란병역감면원거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아래와 같은 내용을 고치거나 삭제하고, 원고가 이 법원에 제출한 갑 제68 내지 79호증과 당심증인 D의 증언을 더하여 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며 거기에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잘못은 없다는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다.

그러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면 17행의 “있다”를 “이 사건 거부처분 당시 있었다”로 고친다.

2면 19행, 6면 16행, 7면 11행의 각 “이 사건 처분”을 “이 사건 거부처분”으로 고친다.

4면 도표 내 9, 10, 11행을 삭제한다.

7면 3행의 “보이는 점”을 “보이는 점(위 전체 소비금액 중 통신비, 공과금, 식비 등으로 보이는 부분을 제외하더라도 여전히 원고의 생활비로 보이는 부분의 비중이 매우 크다)”으로 고친다.

7면 9행의 “제3호증)”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제3호증, 당심증인 D의 증언만으로는 위 수입에 매장 운영을 위한 비용 등이 포함되어 있어 실제로는 원고에게 매월 200~300만 원 정도의 수입만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 ④ 원고는 2012. 3. 6. 현역병 입영 대상자 처분을 받은 이후 자격시험, 자기계발, 자녀양육 등 사유로 입영을 연기하다가 2018. 6. 21. 상근예비역소집대상자 처분을 받은 이후인 2018. 6. 27.에서야 병역감면신청을 하였는바, 원고로서는 위와 같이 입영을 연기하여 병역의무의 이행을 유예받는 동안에 경력을 쌓고 경제활동을 할 수 있었으므로 그 과정에서 입영 후 가족의 생활대책을 마련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⑤ 원고는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을 수령할 정도의 저소득자라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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