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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 2015.08.18 2015가단1546
제3자이의
주문

1. 피고가 소외 A에 대한 창원지방법원 김해시법원 2014차2944 물품대금 사건의 집행력 있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1. 22. A에게 다이캐스팅 머신(HNR-HP400) 1대를 리스기간 36개월, 월 리스료 3,869,630원으로 정하여 사용하도록 하는 내용의 리스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기간 중 위 기계는 원고의 소유이고, A는 위 기계를 점유하여 이용할 권리만을 가지며(제10조), 위 리스계약이 종료되어 원고가 반환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반환해야 한다고(제25조 제1항) 약정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는 2013. 1. 31. A가 운영하는 경주시 B 소재 C 사업장에 위 기계를 설치하여 주었다가 2014. 5. 26.경 A의 요구에 따라 위 기계를 경주시 서면 아화공단길 17 소재 주식회사 제이캐스트 사업장에 이전 설치하여 주었다.

나. 한편 피고는 소외 A에 대한 창원지방법원 김해시법원 2014차2944 물품대금 사건의 집행력 있는 지급명령 정본에 기초하여 별지 목록 비고란 기재 4번 동산(이하 ‘이 사건 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유체동산 압류집행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5호증, 제6호증의 1 내지 6, 제7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동산은 원고가 A와 리스계약을 체결한 기계로서 원고의 소유이므로 위 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동산은 기계자체의 고유번호가 탈루되어 원고가 리스계약을 체결한 기계와 동일한 기계인지 여부를 알 수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다툰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과 갑 제13, 14호증, 제15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리스계약의 목적물과 이 사건 강제집행절차의 압류목록에 기재된 기계의 명칭, 규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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