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6.01.15 2015가단15040
제3자이의
주문

1. 피고가 소외 B에 대한 창원지방법원 김해시법원 2015차전1707 지급명령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이유

피고가 2015. 7. 16. B에 대한 창원지방법원 김해시법원 2015차전1707 양수금 사건의 지급명령 정본에 기하여 ‘창원지방법원 2015본1866호로 김해시 C, 204동 304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소재하는 별지 목록 기재 유체동산(이하 ‘이 사건 유체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압류 집행(창원지방법원 2015본1866, 이하 ‘이 사건 강제집행’이라 한다)을 한 사실, 이 사건 부동산은 원고의 소유이고, B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는 이 사건 부동산이 아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원고는 이 사건 유체동산이 B 소유가 아닌 원고의 소유라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강제집행은 허용될 수 없다고 하고,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이 B의 실제 거주지라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강제집행이 정당하다고 다툰다.

살피건대, B가 이 사건 부동산에 실제로 거주하고 있음을 인정할 증거는 없는 반면, 이 사건 부동산은 원고의 소유임이 명백한바, 이와 같은 사정에 갑 제4 내지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유체동산은 원고의 소유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B에 대한 집행권원에 기한 이 사건 유체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은 허용될 수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