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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5.22 2014가단28001
제3자이의
주문

1. 피고가 소외 B에 대한 창원지방법원 김해시법원 2012차2528 지급명령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이유

1. 인정사실 피고는 소외 B을 상대로 창원지방법원 김해시법원 2012차2528호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2012. 10. 15. 지급명령을 받았고, 이는 2012. 11. 2.경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 피고는 2014. 12. 2. 이 사건 지급명령의 집행력있는 정본에 기하여 창원지방법원 2014본3504호로써 별지 목록 기재 유체동산에 대하여 압류하였다.

B이 피고를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13가합18274 약정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5. 3. 18. 피고의 상계항변을 받아들여 이 사건 지급명령에 따라 B이 피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 전액과 피고가 B에 대하여 부담하는 정산금 채무 일부가 상계적상일인 2013. 4. 1. 상계로 소멸하였음을 전제로 B에 대하여 일부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쌍방이 항소하지 아니하여 2015. 4. 3.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3, 6, 7호증의 각 기재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유체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의 기초가 된 이 사건 지급명령에 따른 피고의 채권은 상계로써 모두 소멸되었으므로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은 이 사건 유체동산이 누구의 소유인지와 관계없이 더 이상 허용될 수 없다.

그러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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