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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7.16 2014고정2575
의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동구 D에 있는 E요양병원 원장이다.

각종 병원에서 응급환자와 입원환자의 진료 등에 필요한 당직의료인을 두어야 함에도, 피고인은 2014. 6. 24. 22:45경 위 E요양병원에 약 101명의 입원환자의 진료에 필요한 당직의료인을 두지 않고 위 병원을 운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의 각 확인서

1. 의료법관련 질의에 대한 회신(당직의료인)

1. 보건복지부에 대한 사실조회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의료법 제90조, 제41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이 사건 요양병원은 의료법 제3조 제2항 제3호 제라목의 요양병원에 해당하고 위 조항에 의하면 정신병원,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의료재활시설도 모두 요양병원에 포섭된다.

의료법 시행령 제18조 제2항에 의하면 ‘정신병원, 재활병원, 결핵병원 등’은 해당 병원의 자체 기준에 따라 당직의료인을 배치할 수 있고, 요양병원도 의료법 시행령 제18조 제2항에서 정한 ‘정신병원, 재활병원, 결핵병원 등’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요양병원에 당직 의사가 배치되지 않았더라도 위법하지 않다.

나. 피고인이 이 사건 당일 대기하고 있었던 장소는 병원에서 불과 350여 미터 떨어진 피고인의 집으로서 병원에서 응급상황이 발생할 경우 즉시 대처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따라서 이 사건 당일에도 당직 의사가 배치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다. 피고인은 2013. 10. 24.자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 병원 밖에서도 당직근무가 가능한 것으로 믿고 병원 밖에서 당직근무를 한 것이므로 의료법위반의 고의가 없다.

2. 판단

가. 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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