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부산 북구 D에 있는 B협동조합의 이사장으로 E요양병원(이하 ‘이 사건 요양병원’이라 한다)의 운영자이고 피고인 B협동조합은 의료기관 설치운영 등 사업 수행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는 요양병원에서 응급환자와 입원환자의 진료 등에 필요한 당직 의료인을 두어야 함에도, 2014. 6. 24. 22:00경 이 사건 요양병원에서, 37명이 입원 중임에도 간호사 1명 외 응급환자 및 입원환자의 진료에 필요한 당직 의사 1명을 두지 않았다.
2. 피고인 B협동조합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피고인의 사용인인 피고인 A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행위를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
가. 이 사건 요양병원은 의료법 제3조 제2항 제3호 제라목의 요양병원에 해당하고 위 조항에 의하면 정신병원,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의료재활시설도 모두 요양병원에 포섭된다.
또 의료법 시행령 제18조 제2항에 의하면 ‘정신병원, 재활병원, 결핵병원 등’은 해당 병원의 자체 기준에 따라 당직의료인을 배치할 수 있고, 요양병원도 의료법 시행령 제18조 제2항에서 정한 ‘정신병원, 재활병원, 결핵병원 등’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요양병원에 당직 의사가 배치되지 않았더라도 위법하지 않다.
나. 피고인들은 당직의사를 병원 시설 외에서 대기하다가 호출이 있으면 병원으로 와서 근무하도록 하였는데,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