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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4.16 2014고정4858
의료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부산 북구 D에 있는 B협동조합의 이사장으로 E요양병원(이하 ‘이 사건 요양병원’이라 한다)의 운영자이고 피고인 B협동조합은 의료기관 설치운영 등 사업 수행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는 요양병원에서 응급환자와 입원환자의 진료 등에 필요한 당직 의료인을 두어야 함에도, 2014. 6. 24. 22:00경 이 사건 요양병원에서, 37명이 입원 중임에도 간호사 1명 외 응급환자 및 입원환자의 진료에 필요한 당직 의사 1명을 두지 않았다.

2. 피고인 B협동조합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피고인의 사용인인 피고인 A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행위를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의료법 제90조, 제41조 피고인 B협동조합 : 의료법 제91조, 제90조, 제41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

가. 이 사건 요양병원은 의료법 제3조 제2항 제3호 제라목의 요양병원에 해당하고 위 조항에 의하면 정신병원,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의료재활시설도 모두 요양병원에 포섭된다.

의료법 시행령 제18조 제2항에 의하면 ‘정신병원, 재활병원, 결핵병원 등’은 해당 병원의 자체 기준에 따라 당직의료인을 배치할 수 있고, 요양병원도 의료법 시행령 제18조 제2항에서 정한 ‘정신병원, 재활병원, 결핵병원 등’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요양병원에 당직 의사가 배치되지 않았더라도 위법하지 않다.

나. 피고인들은 당직의사를 병원 시설 외에서 대기하다가 호출이 있으면 병원으로 와서 근무하도록 하였는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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