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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6.16 2015노3140
의료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대구 동구 D에 있는 E 요양병원 원장으로서, 각종 병원에서 응급환자와 입원환자의 진료 등에 필요한 당직 의료인을 두어야 함에도 2014. 6. 24. 22:45 경 E 요양병원에 약 101명의 입원환자의 진료에 필요한 당직 의료인을 두지 않고 위 병원을 운영하였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 법리 오해 주장 ① 의료법 (2015. 1. 28. 법률 제 131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 41조는 당직의료 인의 구체적인 수에 관하여 대통령령 또는 하위규범에 어떠한 위임도 하지 않았음에도 의료법 시행령 (2014. 12. 9. 대통령령 제 258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 18조 제 1 항은 모법의 위임 없이 당직의료인 수를 구체적으로 세분화하여 당직의료 인의 수를 지키지 않은 행위를 처벌하고 있어 이는 대통령령으로 형사처벌의 대상을 확장하는 것이어서 죄형 법정주의에 위배되고, ② 요양병원은 의료법 시행령 제 18조 제 2 항의 “ 정신병원, 재활병원, 결핵 병원 등 ”에 포함된다고 볼 것이어서, 요양병원의 운영자인 피고인으로서는 해당 병원의 자체 기준에 따라 당직 의료인을 배치할 수 있어 요양병원에 당직의사를 배치하지 않았더라도 위법 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법률의 시행령은 모법인 법률의 위임 없이 법률이 규정한 개인의 권리의무에 관한 내용을 변경 보충하거나 법률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새로운 내용을 규정할 수 없고, 특히 법률의 시행령이 형사처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면서 법률의 명시적인 위임 범위를 벗어 나 그 처벌의 대상을 확장하는 것은 죄형 법정주의의 원칙에도 어긋나므로, 그러한 시행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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