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12 2014가합31078
손해배상등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C, D, E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2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12. 28.부터 2014....

이유

1.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 주식회사 국민은행(이하 ‘국민은행’이라고 한다)의 F센터 팀장인 피고 B로부터, 원고가 소유하는 40억 원 수표(이하 ‘이 사건 수표’라 한다)를 보관시키면 자신이 피고 국민은행의 지점을 통하여 현금으로 교환하여 주겠다고 하면서 대신 교환된 돈을 피고 국민은행에 예금하라는 제의를 받고, 그에 따라 피고 B에게 이 사건 수표를 교부하였다.

그런데 원고는 그 중 8억 원만을 지급받았을 뿐 나머지 32억 원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으므로, 피고 국민은행은 위 약정에 의하여 또는 그 채무불이행 손해배상으로서 32억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피고 국민은행이 원고와 사이에 원고 주장과 같은 이 사건 수표를 현금으로 교환하여 주겠다는 내용의 약정을 하였는지에 관하여 보면, 이에 부합하는 듯한 증인 G의 증언은 믿기 어렵고, 갑 제3, 4, 9, 10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위 약정의 존재를 인정할 다른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제1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 B, D, E은 원고로부터 이 사건 수표금을 차용하였거나 그 차용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으므로, 이 사건 수표금 중 이미 원고가 변제받은 8억 원을 제외한 나머지 32억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피고 회사, D, E에 대한 청구 피고 회사는 2011. 6. 28. 원고로부터 이 사건 수표금 40억 원을 변제기 2011. 12. 27.로 정하여 차용하였고, 피고 D, E은 위 차용금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은 원고와 피고 D 사이에는 다툼이 없고, 원고와 피고 회사, E 사이에는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