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12.08 2016고단3310
공무집행방해
주문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나.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9. 1. 15:10경 성남시 중원구 C에 있는 ‘D식당’에서 도박을 한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성남중원경찰서 소속 경사 E이 도박현장을 발견하고 단속을 하려 하자, “넌 뭐냐 이 씨발놈들아, 니들이 뭔데 이 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며 발로 E의 가슴을 걷어차고 입으로 E의 오른쪽 팔을 깨물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업무 처리 및 범죄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판돈을 주머니에 집어넣고 ‘D식당’을 나가려는 것을 제1항 기재 경찰관인 피해자 E이 제지하자 식당 주인 F 등 다수의 사람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니들 뭐하는거야”, “야 이 새끼들아 니들 뭐야, 신문사에 알려버릴거야 이 자식아”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들 및 목격자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및 진술서

1. 각 사진, 고소장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