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
이유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9. 3. 13:20경 파주시 C에 있는 D편의점 앞길에서, ‘피고인이 E의 휴대폰을 손괴하였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피해자 F(파주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사)이 합의가 되면 경찰관이 개입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말하자 화가 나, 불특정 다수의 행인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이 씹새끼야. 니들 저 새끼 편이지 ”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피해자 위 F이 A(피고인의 일행)를 모욕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 하자, “이 개새끼들아. 이 씹할 새끼들아.”라고 욕설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양손으로 잡아 흔들고 팔을 비틀어 꺾어,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완관절부 염좌 및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2.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3. 고소장
4.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피고인 A: 형법 제311조 피고인 B: 형법 제136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3. 형 선택 피고인 A: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징역형 선택
4.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5.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6.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7.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시민의 안전, 사회 질서 유지를 위해 직무를 수행 중인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거나 폭력을 행사하여 상해를 가한 행위는 죄질이 나쁜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이다.
반면 피고인들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며 깊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