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07.09 2019고정416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2. 4. 16:20경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B 내 공연장에서 노래를 부르게 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같이 경찰서에 가자'라고 하며 '씨발년아, 개새끼야'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고함을 쳐 약 3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 운영의 각설이 공연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성남중원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이 업무방해 등 혐의로 현행범 체포하려고 하자 체포에 불응하던 중 순찰차 뒷좌석 외부에 설치된 선바이저를 손으로 잡고, 이에 출동한 경찰관이 파손될 수 있으니 놓으라고 말하였음에도 무시한 채 계속 잡아 부러트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인 위 지구대에서 사용하는 물건인 위 순찰차에 설치된 시가 2만 원 상당의 선바이저를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