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07.09 2019고정416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2. 4. 16:20경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B 내 공연장에서 노래를 부르게 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같이 경찰서에 가자'라고 하며 '씨발년아, 개새끼야'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고함을 쳐 약 3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 운영의 각설이 공연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성남중원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이 업무방해 등 혐의로 현행범 체포하려고 하자 체포에 불응하던 중 순찰차 뒷좌석 외부에 설치된 선바이저를 손으로 잡고, 이에 출동한 경찰관이 파손될 수 있으니 놓으라고 말하였음에도 무시한 채 계속 잡아 부러트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인 위 지구대에서 사용하는 물건인 위 순찰차에 설치된 시가 2만 원 상당의 선바이저를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