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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0.02.14 2018고단4742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20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5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4742』 피고인은 2018. 8. 3. 22:15경 강원 양양군 강현면 동해대로 3580에 있는 물치해변에 있는 피해자 C(40세)이 각설이 공연을 하는 공연장에서 술에 취하여 위 공연장에 난입하여 피해자의 마이크와 장구채를 빼앗아 던지고, 모니터 선을 뽑은 후 모니터를 발로 걷어차 넘어뜨리는 등 소란을 피워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각설이 공연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9고단3841』

1. 피고인 A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D 아파트 E호 거주자로, 이웃집에 거주하는 피해자 B(58세)과 주차, 소음 등 문제로 감정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 2019. 2. 17. 05:15경 위 아파트 3층 복도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내 와이프가 중국인이라고 무시하지 마라’는 말을 듣자 순간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아래 다리의 기타 및 상세 불명 부분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1항 일시, 장소에서 손으로 피해자 A(여, 44세)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부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4742』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2019고단3841』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112신고사건처리표, 각 현장 사진,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314조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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