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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2.13 2017가단5102658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7. 4.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망 A(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은 2010. 9. 12. 사망한 사실, ② 원고는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에 따라 2013. 2. 6. 망인의 상속인들(북한주민)의 재산관리인으로서 선임되었고(서울가정법원 2012느단8670호), 2014. 10. 29. 유언자 망인의 유언집행자로 선임확정된 사실(서울가정법원 2013느단5730호), ③ 피고는 2012. 5. 10. 당시 망인의 유언집행자이던 D에게 차용금 7,500만 원에 대한 이자채무 975만 원을 확인하고 2012. 12. 30.까지 변제할 것을 약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원금 2,500만 원을 변제받은 사실을 자인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원금 5,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7. 4.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망인의 친인척인 E 또는 D에게 수시로 나누어 변제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다툰다.

을제1~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09. 2. 27. 망인에게 2,500만 원을, 2012. 8. 1.까지 월 이자 75만 원씩을 수회 변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원고는 위 2,500만 원을 원금변제로 충당한 후 기존 이자를 제외한 원금 5,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의 지연손해금을 구하고 있고, 위 각 증거들 외에 달리 추가 변제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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