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 및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주위적...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은 서울 강남구 D 소재 건물 지하층에서 탱고교습소(이하 ‘이 사건 교습소‘라고 한다)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 C은 위 교습소의 강사이며, 원고는 위 교습소에서 탱고 교습을 받던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3. 8.경 이 사건 교습소에 자신의 비용으로 인테리어 공사(이하 ‘이 사건 인테리어 공사’라고 한다)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4, 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가) 주위적 청구 부분 ① 실제로는 피고 B이 단독으로 이 사건 교습소를 운영한 것이 아니라, 피고 C과 동업으로 이 사건 교습소를 운영하였는데, 원고와 피고들은 이 사건 교습소를 ‘탱고 강습을 하는 부분’과 ‘그 밖의 탱고를 자유롭게 추는 공간, 까페 등 부대시설 부분’으로 구분하여, 탱고 강습 시설은 피고들이 운영하여 그로 인한 수익은 피고들이 분배받고, 부대시설은 원고가 운영하고 그로 인한 수익은 원고와 피고들이 분배하기로 하는 내용의 사업양수도약정을 하였고, 그에 따라 원고는 위 부대시설 부분의 사업을 양수받는 것을 조건으로 이 사건 인테리어 공사를 한 것인데, 피고들은 원고에게 위 부대시설 부분의 사업을 양도하지 않았다.
② 따라서 원고는 피고들에 대하여 강습시설 인테리어 부분에 관하여 ‘부대시설 부분 사업양도를 부담으로 하는 부담부 증여계약’을 해제하므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부담부 증여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강습시설 인테리어 비용을 반환할 의무가 있고, 부대시설 인테리어 부분에 관하여는 ‘사업양수도 약정’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부대시설 인테리어 비용 상당액을 배상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