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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1.08 2018고단315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3. 31. 23:35경 혈중알콜농도 0.205%의 상태로 광주 서구 쌍촌동 이하 불상지에 있는 장어집 앞길에서 같은 구 농성동 KT전화국 앞길까지 약 5km 가량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일시경 술에 취하여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고 광주 서구 C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러, 피해자 D이 운전하는 E 택시가 투싼 승용차의 진로를 방해하였다는 이유로 위 C아파트 앞 교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택시 우측에 투싼 승용차를 정차한 후 피해자와 말다툼하다가 격분하여, 신호를 받고 출발하는 택시 우측으로 투싼 승용차를 가까이 붙여 운전하면서 그곳 중앙선을 침범하여 택시 앞으로 진로를 변경한 다음 투싼 승용차를 그곳 중앙선에 걸친 채 천천히 운행하며 약 300m 가량 택시의 진로를 방해하며 진행하다가 광주 서구 농성동 KT전화국 앞길에 이르러, 피해자가 경적을 울리며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에 항의를 하자 즉시 투싼 승용차를 급제동하여 택시의 앞 범퍼로 투싼 승용차의 뒤 범퍼를 들이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 소유의 택시를 수리비 1,771,82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영상 사진

1. 감정회보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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