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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11.08 2019구단60342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9. 2. 20.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급여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B생)는 1970. 7.부터 1972. 12.까지 사이에 대한석탄공사 도계광업소에서 보갱(5개월) 및 채탄(1년) 작업을 하였고, 1974. 9.부터 1983. 8.까지 사이에 주식회사 C의 D광업소에서 선탄(1개월), 보갱(11개월), 채탄(1년 5개월) 및 굴진(1년 8개월) 작업을 하였으며, 1988. 1.부터 1989. 10.까지 1년 10개월간 E 주식회사의 F광업소에서 굴진 작업을 하였고, 1989. 11.부터 1991. 2.까지 1년 4개월간 G 주식회사의 H광업소에서 굴진 작업을 하였다

{원고는, 1983. 9.부터 1987. 12.까지 위 F광업소에서 굴진부로 근무하였다고 주장하나, 갑 제7 내지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원고는 2016. 1. 12. 태백시 소재 I의원에서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 소음성 난청, 이명’으로 장해진단을 받아 2017. 5. 19. 피고에게 장해급여청구를 하였다.

다. 피고는 2019. 2. 20. “난청에 대한 특별진찰 결과 및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전문조사를 의뢰한바, ‘소음작업 중단 이후 자연적 청력 손실 등을 고려할 때 원고의 난청과 업무의 관련성은 미흡함’이라는 소견이다. 따라서 원고의 난청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아 업무상 질병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라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장해급여부지급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6, 8, 10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대한석탄공사 도계광업소 등에서 약 13년간 굴진 등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85dB 이상의 소음에 노출되었고, 이로 인해 소음성 난청이 발생하였다.

원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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