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9.11.14 2019가단12998
특수의료장비 이전설치 대금 및 유지보수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0,7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2. 19.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 그...
이유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은 사실(다만, ‘채권자’는 ‘원고’, ‘채무자’는 ‘피고’로 각 수정한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130,7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임이 기록상 분명한 2018. 12. 19.부터 2019. 5. 31.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및 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 정한 연 1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및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호로 개정된 것)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