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2014.10.31 2014노939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아 자동차를 구입하더라도 대출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자동차 매매대금 상당의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금액이 5,000만 원을 초과하는 다액인 점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한 달 가량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반성할 기회를 가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1977년경 도박죄로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것을 제외하고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고령으로 만성폐쇄성폐질환, 고혈압을 앓고 있는 등 건강이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량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위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모두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위에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