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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4.04.11 2014노179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을 각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각 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양파재배농가들로부터 양파를 저렴하게 구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더 비싸게 구입한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의 실제 피해금액이 합계 7,215만 원에 이르는 다액인 점에 비추어 피고인들을 엄벌에 처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나, 한편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상당 기간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반성할 기회를 가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들에 대한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이 피해자를 위하여 실제 피해금액의 절반인 36,075,000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A은 당뇨병, 말초혈관질환 등을 앓고 있고, 피고인 B은 지체장애 5급의 장애인으로 척추 협착증, 사지동맥의 죽상경화증 등을 앓고 있어 피고인들의 건강이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량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범죄사실란 제12행의 "같은 해

4.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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