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혈중알콜농도 0.121%의 주취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한 것으로 그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동종 범행인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히 높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고, 2개월에 가까운 구금생활을 통하여 반성할 기회를 가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음주운전으로 인해 별다른 교통상의 장애가 초래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이 언어장애 4급의 장애인이고, 당뇨병 및 고혈압을 앓고 있는 등 건강이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량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위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모두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